운영규정

학점은행제

운영규정

제1조(목적)

본 규정은 학칙 제61조에 의해 기독간호대학교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원의 학점은행제 과정 운영과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지원자격 및 등록)

  • ① 학점은행제 과정에 지원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, 2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. 단, 대학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제외 한다.
    • 1. 일반과정은 고등학교 졸업(예정)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.
    • 2. 간호학사 학위과정은 관련학과 졸업자 중 면허소지자에 한한다.
  • ② 학점은행제 과정에 합격한 자는 소정의 기간 내에 학습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  • ③ (2016. 7. 1, 삭제)
  • ④ 학습비 반환은 교육부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 4조 제2항[별지 1호]를 따른다.(2016. 7. 1, 신설)
  • ⑤ 국가유공자 및 그 자녀들이 수강할 경우, 수강료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.(2016. 7. 1, 신설)

제 3조(지원절차 및 선발인원)

  • ① 기독간호대학교 학점은행제에 지원하는 자는 다음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    • 1. 입학원서(소정양식)
    • 2. 출신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, 법령에 의한 자격이 인정되는 자는 학점인정 증명서
    • 3. 기타 대학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서류
  • ② 선발은 서류전형을 원칙으로 하되 출신대학의 성적(평균평점)순으로 하고 동점자일 경우 1순위는 졸업년도가 빠른자, 2순위는 연장자로 하고 면접고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.
  • ③ 모집인원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수용기준 및 대학의 수용여건을 고려하여 해당학기에 따로 정한다.

제4조(수업 및 휴업)

  • ① 수업시간은 기독간호대학교의 강의 시간표에 의한다.
  • ② 수업일수는 매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.
  • ③ 학교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수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.
    • 1. 학사일정 준수
    • 2. 강의계획서에 의한 강의진행
    • 3. 수업 결손 및 조기 종강 불허
    • 4. 강의시간 임의 변경 및 변칙 운영 불허
    • 5. 조교, 대리 교강사 등에 의한 수업 및 실습금지
  • ④ 국경일 또는 학사일정에 따른 공식적인 휴강 외에는 휴강할 수 없다.
  • ⑤ 교강사가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휴강할 경우 사전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강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, 해당 학기 종강 이전에 반드시 보강을 실시하여야 한다.(2012. 8. 23,신설)
  • ⑥ 법정 공휴일 보강은 개강종료 후 1주일 이내까지 보강 등을 통하여 1학점 기준 15시간 이상 수업 운영한다.(2016. 7. 1, 신설)

제5조(교육과정)

평생교육진흥원에서 정하는 표준교육과정을 따르되, 등록생은 기독간호대학교에서 개설된 학점은행제 학습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.

제6조(개설 및 개강인원)

  • ① 학습과정별 개설인원은 3조 3항에 의해 편성한다.
  • ② 개강 최소인원은 개설과목별 10명이상으로 한다.

제7조(교육과목이수단위 및 학점)

  • ① 교과목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되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하고, 실험실습과목은 30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.
  • ② 학점은행제 과목을 등록하며 이수할 수 있는 학점은 연간 42학점 이내로 하되, 학기당 24학점을 초과하여 이수 할 수 없다.

제8조(교과평가 및 학점인정)

  • ① 성적평가는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수강인원이 10명 미만인 학습과정과 실험·실습·실시로 이루어진 학습과정은 예외로 한다.
  • ② 학업성적은 매학기별로 각 교과목을 시험, 출석, 과제물 등으로 종합평가하여 100점 만점으로 한다.
  • ③ 시험은 매학기 중간·기말에 실시하며,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수시평가시험을 실시 할 수 있다.
  • ④ 이수한 교과목의 학점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를 충족시켜야 한다.
    • 1. 해당과목의 이수에 필요한 총 시간의 10분의 8이상을 출석하여야 한다.
    • 2. 해당과목의 성적이 60점 이상이어야 한다.
    • 3. 정기시험(중간·기말시험)에 모두 결시 또는 출석 미달인 경우는 해당 과목을 “F" 처리한다.

제9조(성적) 각 교과목별 학업성적 평가의 등급과 평점은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 사정한다.

등급별 점수
등 급 A+ A B+ B C+ C D+ D F
점 수 100-95 90-94 85-89 80-84 75-79 70-74 65-69 60-64 60미만
평 점 4.50 4.00 3.50 3.00 2.50 2.00 1.50 1.00 0.00

제9조의 2(학습자의 출결석)

  • ① 교강사는 매주 매시간 출석을 점검하고 출석부에 출결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.
  • ② 출석부 기재사항을 정정할 때에는 담당 교강사의 서명 또는 날인으로 정정하여야 한다.
  • ③ 지각 3회, 조퇴 3회인 경우 각각 결석 1시간으로 산출하고 수업 중 수업담당 교·강사의 허가 없이 이석하는 자는 결석 처리한다.(2016. 7. 1, 개정)
  • ④ 학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수강하지 못할 경우, [별지 3호] 서식의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교육원에 제출한다. 다만, 총 수업시간의 20%에 한하여 출석으로 인정하고, 이 경우에도 공결은 총 수업시간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.(2016. 7. 1, 개정)
    • 1. 배우자,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가족의 사망 및 질병
    • 2. 병역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 동원 소집된 사람
    • 3. 본인의 결혼 또는 질병 등으로 입원한 사람
    • 4.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
    • 5. 기타 원장이 인정할 수 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
  • ⑤출석 성적 부여기준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학사관리지침에 준한다. 다만, 교과목의 성격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담당교원이 그 반영비율을 조정 가능한다.(2016. 7. 1, 개정)
  • 출석점수
    출석률 100% 95%이상~100%미만 90%이상~95%미만 85%이상~90%미만 80%이상~85%미만 80%미만
    점 수 20 18-19 16-17 14-15 12-13 F
  • ⑥학점은행제 수강 중인 학습자는 1회에 한하여 통산 2년 범위 내에서 입영기일 연기 가능하다.(병역법 제 61조, 동법 시행령 제 129조, 동법 시행규칙 제 87조,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, 시행 2011. 7. 1)(2016. 7. 1, 신설)

제10조(학점취소) 인정된 학점이라도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를 취소 할 수 있다.

  • ① 학점은행제과정 입학과정 입학자격에 따른 서류 중 허위의 사실이 있을 때
  • ② 시험에 부정행위를 하였을 때

제11조(학위종별)

  • ①학위의 종별은 간호학사학위를 수여한다.
  • ②학위수여는 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」 교육부장관 [별지 4호] 학위를 수여한다.(2016. 7. 1, 신설) 학위의 종별은 간호학사학위를 수여한다.

제12조(보칙)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학칙을 준용한다.

부 칙

  • 1. (시행일) 본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  • 2. (개정) 본 규정을 보완하거나 신설코자 할 때는 그 조항에 날짜를 기록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본 규정은 2012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본 규정의 대학명칭 ‘기독간호대학’을 2012년 3월 2일부터 “기독간호대학교”로 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본 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본 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